요즘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. 네이트판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쓴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.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심했음에도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 전말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.
- 외지인으로 건축왕과 결탁한 공인중개사와 뇌물을 받은 LH 간부가 개입하여 LH 에서 고가로 매입하여 등기부 등본도 조작하여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 공인중개사는 2억원짜리의 보험에 가입해두었으니 걱정말라고 했으나, 60건이 얽혀 있어 그 보험은 선착순 1명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- 집이 점점 하자가 생겨 이상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, 공인중개사가 계약당시 준 등기부등본과 달랐습니다. 공인중개사가 말소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사항만 표시되도록 인쇄해줬습니다. 2월에 입주하고 4월에 국세 압류등기가 진행되었습니다.이후 공인중개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.
-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건축왕 사기 피해자들 세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받아 할인분양 영업을 시도했습니다. 이 또한 사기라는것을 알고 미추홀구청에 대행 공인중개사를 신고하였으나, 분양대행은 수수료 상한 적용을 받지 않아 제재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.
- 가족중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수단을 시도했습니다.
1) 임대인을 상대로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및 가압류
2)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 및 가압류
3) 구청, 공인중개사협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
4)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
5) 국세청 탈세 제보
6) 제2금융기관의 불법대출 여부 제보
7)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 제보
- 여러 채널로 민원을 접수하고 정보공개청구도 요청하였으나 무응답이었습니다. 언론과 정치인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
- 국가가 혈세를 낭비해가며 공공매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, 전세사기의 공범인 공인중개사와 관리자인 공인중개사협회, 임대사업자의 관리를 소홀히한 구청의 책임을 묻고싶습니다.
이렇게 서민들을 울린 건축왕은 또 건축 사업을 따냅니다
이런 사기를 치는 자들에게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?
4월 27일에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는데, 효과가 있을지..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